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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분석

P2P투자에 대해 공부하기 (P2P금융, P2P대출)

 

 

#1. P2P투자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른 투자자가 알아야 할 사항

 

1) 투자한도 1개 P2P 업체당 연간 투자한도를 투자자별로 차등화 실행

 

 

 

2) P2P 투자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며 기본적으로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에게 손익이 귀속됩니다.

P2P 투자상품은 원금보장이 되지 않으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100% 안전을 보장한다던가, 원금이 보장된다는 업체는 투자를 피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통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죠.

 

3) 부동산 담보 대출 상품의 경우 후순위 채권이 대부분이며,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담보처분 가격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담보대상, 채권순위(선/후순위), 담보권 실행방식 등을 P2P 홈페이지에서 상세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음.

 

4) 건축자금 대출(PF)은 투자 단계에서는 담보물(토지 등) 가치가 미미하며, 건물 완공후의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상품임.

 

 - 건축물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준공가치가 예상보다 낮아지게 되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투자 결정시 담보권 정도, 선/후순위, 건축물 대상지역 등을 확인하고 P2P업체가 공사진행상황을 상세히 공시하는 업체인지 확인!

 - 차주의 자기자본 투입 여부 및 타기관 대출 여부를 확인, 사업에 차주의 자기자본이 투입되는 경우, 사업의 책임성을 확보, 분양가 하락시에도 대출금 보전에 유리하다.

  EX) 분양가(120%), 사업비(100%), 대출금(80%), 자기자본(20%) -> 분양가가 30%하락(84%)가 되더라도, 대출금 (80%) 보전 가능

 - 대출목적이 명확한지, 목적에 따른 자금 집행 여부가 관리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 결론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상품은 고 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자 선택의 몫이나 사전 분석이 필수임.

 

5) 투자자예치금을 농협, 신한, SC은행 등에 예치하거나 신탁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P2P업체가 동 은행 등의 분리보관시스템을

적용하였는지 P2P업체 홈페이지나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6) 해당 P2P업체가 지금까지 진행했었던 결과를 보고 연체율(1개월 이상), 부실율(3개월 이상)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품에 대한 차입자에 관한 사항(사업내용, 신용도, 상환계획, 담보가치, 추심절차 등), 투자자 및 차입자 계약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및 조기상환조건등 다양한 부분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7) P2P상품에 투자시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적금 이자소득세율 15.4%가 아닌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세율 27.5%가 적용된다.

   실효세율을 낮추는 절세의 비결은 소액분산투자에 있다. 세금 납부시 10원 미만의 금액은 징수 되지 않는다.

 

(위 그림 출처는 금융감독원 블로그에서 퍼왔습니다)

 

 

* 본 필자도 P2P투자를 공부하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혹시 잘못된 부분이나 수정할 부분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