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외주식 입문

Chapter 3) 증권시장 상장절차

반응형

Chapter. 3 증권시장 상장절차


 

상장은 크게 신규상장, 재상장 및 우회상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신규상장은 대표주관회사의 사전준비과정과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거쳐 공모 후 거래소에 상장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됨.


 

 

 

 

상장준비기간은 회사마다 다르나, 예비심사청구 후 신규상장까지 약 4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거래소는 심사결과(심사승인) 통지까지 약 45(영업일기준)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심사과정에 중요한 이슈가 있어 추가 심사기간이 필요하거나 자료제출 지연 등의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 금융감독원에 회계감사인 지정을 신청


(상장 희망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혹은 당해사업연도) 하여야 함.


상장예비심사 신청시 지정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접수 후


서류검토와 인터뷰, 현지심사 및 상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국내기업의 경우 영업일 기준 45,


외국기업의 경우 65일 이내에 걸쳐 진행됨.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우량기업의 경우 기업계속성 심사가 면제되는


Fast Track제도를 적용하여 심사기간이 단축(국내 20, 외국 30)되고,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신속이전 대상기업은 심사기간이 30영업일로 단축됨.

 

 

1. 상장예비심사 절차

 

서류검토 -> 인터뷰 및 현지심사 -> 상장위원회 심의


 

 

 

1) 서류검토


상장심사는 상장신청인 및 대표주관회사가 제출한 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 검토로 시작되며,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 신청시 제출한 서류의 검토과정 의문점 발견시 심사자료 추가 요청 가능.


 

 

 

2) 인터뷰 및 현지심사


 

 

 

거래소는 상장신청인 및 대표주관회사와 수차례 인터뷰를 실시, 서류검토 외 추가 설명을 들으며,


심사를 진행하면서 주요 심사 포인트가 결정되면 거래소는 해당 이슈에 대하여 대표주관회사와


상장신청인에게 상장적격성 확인서한(Comment Letter)을 발송하여 상장신청인의 구체적 의견을 요청,


주요 심사포인트에 대한 입장을 서면 및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공식적인 의견으로 간주되므로


신중히 작성하여야 함. 또한 본사와 공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지 심사를 실시


 

 

 

3) 상장위원회 심의


 

 

 

상장위원회는 회계, 법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주권상장기업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지주회사와 공공기관, 공기업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은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음.


 

 

 

상장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승인, 재심의 및 미승인으로 구분되며


 

 

 

승인은 상장적격성이 인정된 것으로 상장신청인은 즉시 공모 및 신규상장절차를 진행


재심의는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일부 사안에 대해 보완조치를 요구받은 것으로 보완조치 완료 후


상장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한번 더 거쳐야 함.


미승인은 상장적격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미비사항(경영실적,지배구조,내부통제 시스템 등)


대표주관회사의 도움을 받아 재 정비한 후 다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상장예비심사에 통과했을지라도 아래의 사항이 있으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