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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주식 입문

Chapter 2) 증권시장 상장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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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적 측면


 

 

 

1) 자금조달


상장기업은 IPO와 유상증자를 통하여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

또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신주 모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조달 절차가 간소해지며, 또한 주식의 유동성 확보로 상속 및 증여시 주식의 시가평가가 가능해짐.

     

 

 

2) 구조조정 촉진


상장기업은 기업분할 재상장제도, 지주회사 상장제도 등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업 목적에 맞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음. 상장기업의 기업분할로 신설되는 기업은 재 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하며, 비상장기업은 설립 후 경과연수가 3년에 미달하더라도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 으로 인한 실질적인 영업활동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신규 상장이 가능하므로, 기업구조조정 성과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음.

 

 

 


3) 기업홍보


상장기업은 국내외 투자자 및 언론사 등의 관심대상이 되며, 기업의 재무내용이나 경영현황, 주가 등이 증권관계기관의 각종 자료 등을 통해 국내외 전달되어 기업의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4) 직원 사기진작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국내기업은 공모 주식의 20% 한도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모가격에 주식을 매입한 직원은 상장 후 기업의 성장과 함께 주주로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음.

 

 

 


5) 주주의 이익실현


비상장기업의 투자자는 상장 전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주식이 상장 후 주가가 오르면

기존주주는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2. 법적 측면


 

 

 

1) 신주모집의 간소화


비상장기업이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주식교환, 주식이전, 신기술의

도입 및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로 제한되며, 상장기업의 경우

정관에 기재하기만 하면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신주를 모집할 수 있음.


 

 

 

2)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 특례


비상장기업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핼주식총수의 25% 이내에서 발행할 수 있으며, 반면에 상장기업이 외국에서 발행한 의결권 없는 주식과 해외전환사채권,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권 등의 권리행사로 발행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무의결권 주식의 발행한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장기업은 무의결권 주식의 발행한도를 확대할 수 있으나, 이러한 무의결권 주식을 포함한 상장기업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총수도 발행주식총수의 50%를 넘지 못함.

 

 

 


3) 주주총회 소집절차 간소화


비상장기업은 주주총회일 2주 전에 모든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해야하나, 상장기업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에게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소집통지를 하면 되며, 그 외 주주에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 2주 전에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3. 세제 측면

 

 

 


1)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비상장기업의 주주는 주식 양도차익의 20% (중소기업의 경우 10%,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의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3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함. 그러나 상장기업의 경우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2) 상속 및 증여재산 시가 평가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 주식 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정한 산식으로 평가되지만, 상장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각각 2개월간 최종시세의 평균액으로 평가함.

 

 

 


3)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적용


비상장기업이 발행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0.5%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되지만,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경우 상장기업은 0.15%(농어촌특별세 0.15%는 추가부담)의 세율이 적용되며, 코스닥시장을 통해 양도되는 상장기업의 주식은 0.3%의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되며, 농어촌특별세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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