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이란 무엇일까요?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20년 7월 28일, 20년 7월 29일로 하여 모두 상임위를 통과하였으며, 이 세 법안은 8월 4일 예정된 국회 본 회의에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 계약 후 일정기간 (30일) 이내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매매하는 실거래 신고제도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 되실거라고 생각됩니다.
전월세상한제란?
전/월세 계약 시 일정비율(5%)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2년 계약이 끝난 세입자는 추가로 2년 계약 연장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 제도에 따르면 집주인들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가 조례를 통해 정한 상한선까지만 임대료를 올릴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란?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일정횟수(1회 또는 무제한)까지 갱신하도록 하는 제도
이는 세입자가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때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하고, (집 주인이 본인의 집에 직접 들어와 살아야 할 경우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임)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후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에 새 세입자를 받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가와 같은 개념이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년 계약 만료 후 임차인도 기간을 연장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수도권 내에서는 전세 품귀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임대차 보호 3법 시행이 실시함에 따라 미리 전세금을 올리는 집주인들이 늘었고,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될 시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보다 월세를 통한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 전세제도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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