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주식 입문

장외주식 '증권거래세' 온라인 신고방법

투자의맥 2016. 11. 11. 13:59
반응형

 

 

장외주식(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를 온라인으로 홈텍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외주식 증권거래세를 온라인으로 신고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외주식(비상장주식) 매매시 매도자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한 금액 (= 1주당 매도가액 x 주식수)의 0.5%를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 1분기 (1.1일 ~ 3.31일) 중에 양도한 경우 -> 4.1 ~ 5.31 일

- 2분기 (4.1일 ~ 6.30일) 중에 양도한 경우 -> 7.1 ~ 8.31 일

- 3분기 (7.1일 ~ 9.30일) 중에 양도한 경우 -> 10.1 ~ 11.30 일

- 4분기 (10.1일 ~ 12.31일) 중에 양도한 경우 -> 다음해 1.1 ~ 2.28(29일) 

 

 

 

 

 

 

국세청 홈텍스 첫 페이지에서 신고/납부를 클릭하신 후 2번에 보이는 증권거래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3번째에 정기신고 작성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납세의무자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면 밑에 세부사항은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면제코드는 과세로 설정해주시면 되고,

 

주권지분 발행법인 사업자등록번호는 '매도한 주식 회사' 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하는 란입니다.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셨을테니 양도자 / 양수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식수를 작성하시고 양도가액이란 "주식수 x 주식가격" 을 계산하여 적어주시면 됩니다.

 

 

확인 후 신고서 작성 완료를 누르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인터넷뱅킹이 되있으시다면 납부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